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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by 지키미미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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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간 종료되었다고, 혹은 나이가 많아졌다고 강제적으로 자립해야만 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문제, 혼자서 해결해야만 하는 어린 청년들.

막막할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지원을 알아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 지원금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혹는 위탁 종료 시 경제적으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 제 38조, 제 39조, 제 40조에 의거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해줍니다.

    보호대상의 아동들은 자립준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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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 된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보호종료아동

     

    정착지원금은 보호 종료 시점부터 5년간 1회에 한하여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내용은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므로 각 시군구청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보조금 24에서 확인 바로가기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부터 알려드릴게요.

     

    ✅자립정착금 신청서 : 각 시,군,구청, 혹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거 관련 서류 : 정립정착금을 주거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다 구비가 되셨다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대체로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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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지원

    이외에도 자립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줍니다. 18세 이후 인출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하여 생계급여 수습 자격을 완화, 시설 외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개별급여 전환 지원해줍니다.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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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섭니다.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거, 학업, 취업, 심리적 안정까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대상자들은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