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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장에서나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크게 다쳐 부득이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때, 혹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어느 경우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최초의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보험이며, 원래는 사업장에서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종류
산재보험의 종류에는 8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한 공백기간 동안 생계 보호를 위해 평균 임금의 70% 지원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지원
✅간병급여 : 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의 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 지원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았을 시 휴업급여 대신 지원
✅장례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용을 지원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 직장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훈련비 지원






산재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율
각 업종마다 산재보험료율은 상이합니다.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광업 | 5.76~18.56% | 어업 | 2.76% |
제조업 | 0.66~2.46% | 임업 | 5.86% |
전기가스,상수도업 | 0.76% | 금융 및 보험업 | 0.56% |
운수,창고,통신업 | 0.86~1.86% | 농업 | 2.06% |
건설업 | 3.56% | 기타 사업 | 0.66~0.96% |
위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경 현재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 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며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울을 세분화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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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방법
산재보험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 우편,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에는 본인이나 움직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산재보험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산재보험의 처리기간은 대략 7일 정도 걸리며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서 처리가 되고 심사후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대상자에 확정이 되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