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공증이나 법원공무원, 주민센터 공무원, 세무서 직원 등 그 날짜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한 후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이사 전입신고를 하고 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문건이니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ㅅ
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시간 맞춰 주민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확정 일자 인터넷 발급받기. 바로 알려드릴게요.
ㄱ
확정일자 발급받기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의 원본과 사본
세입자와 임대인의 신분증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받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할 때 너무나 유용한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받기!
ㄱ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1. 공동인증서로 가입 후 (간편 인증은 X)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중개사만 가능)
3.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 신청 후 열람하기->간편 검색->부동산 고유번호 입력
4.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그림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확정일자가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ㄱ
이후 간단한 본인 인증 한번 더 하시면 프린트까지 해서 완벽하게 공인된 문서를 실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